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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유기징역형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딸 친구인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던 것과 달리 최후진술에서는 사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약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도 마지막까지 역겨운 쓰레기가 아닌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 해서 죄송하다"며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선 "아비가 만든 지옥과 구렁텅이에서 살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처럼 사형을 구형하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수사한 검사가 너무나 비인간적이어서 범행수법이나 행태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감형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변도 논리적으로 한다. 사후처리 방식으로 볼 때 결코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딸에 대해서도 1심처럼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 딸은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양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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