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월 및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관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검사가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며 징역 5년6월로 감형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의 재판을 맡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건 수임 과정에서 65억여원의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6억 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청탁하는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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