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실 알면서 차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구속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의 사고 발생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135km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렌트해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는 구속됐습니다.
오늘(19일)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에서 충돌 직전 84㎞까지 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 군이 몰던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군을 포함,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입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인 곳으로, 사고 차량은 시속 135㎞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미끄러질 당시 속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사망한 운전자 18살 A 군에게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43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입니다.
B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미성년자인 A 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3차례 더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특히 B 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교통조사계의 사고 경위 수사와 별도로 B 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 수사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