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수십 명과 제약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8살 박모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박 씨 등에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박 씨가 가장 많은 5천1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천만∼5천만 원을 받은 의사가 2명, 1천만∼3천만 원을 수수한 의사가 11명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11억 원가량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표이사 68살 신모 씨 등 제약사 M사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43살 박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M사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습니다.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M사는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줘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 이모(61)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 업체로, 연매출은 200억 원 수준입니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 중 일부에게 M사와 별도로 리베이트 약 5억 원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건과 관련해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수
검찰은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CSO가 리베이트 창구 구실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