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안 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9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만~150만원으로 감액했다. 나머지 1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30만~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 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점,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나
앞서 1심은 안 처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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