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60)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62)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손경식 CJ 회장(79)에게 수사 가능성도 언급한 이상 강요죄의 고의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으
앞서 1심은 "경제수석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손 회장 등에게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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