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필요 없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수준인 사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천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천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