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늘(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내일(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해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입니다.
개소세를
지난 개소세 인하 당시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