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시리아인이 동료 외국인들에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를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을 이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시리아인 A씨(33)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IS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입국해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불허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이 같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A씨를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 전화 해외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동에서 한국인이 IS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어 보안을 유지한 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구체적 혐의는 밝히기 어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테러위험 인물 6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1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에 1명, 3월에 2명, 5월에 1명, 6월에 2명이 추방됐으며, 이들의 국적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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