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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사진 캡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
이처럼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2021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다. 만 15~34세의 청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인지 알아보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보면 된다.
이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등이 교통 여건이 불편하다고 선정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해 있어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열악한 교통 환경이 인정된 총 842 곳의 산업단지 명단을 게시하고있다. 명단을 확인한 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선정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자신의 회사가 교통여건이 열악한데도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 전문가 협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 이의 제기된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산업단지를 지원 대상 명단에 포함한다.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내에 지원자에게 신청결과를 문자로 알린다. 이후 지원자가 '청년동행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이 카드에서 5만원의 교통비가 차감된다. 협력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BC카드(농협은행, IBK기업은행)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만, 기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개인의 신청서와 위임장, 총괄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블로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나 입주기업 확인서는 관련 기관에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 등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에서 5만원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국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심야시간 또는 주말 등 날짜와 시간에도 제한 없이 교통비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카드별로 대중교통, 영화,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를 청년동행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견기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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