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시는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져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2.9%) 부과 건수가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커져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각각 올랐다. 선박과 항공기는 선박 등록대수 증가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로 지난해 보다 선박은 12.9%(146대), 항공기는 1.2%(3대)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순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다.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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