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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