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특활비 전용에 대한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무죄를 선고됐다. 특활비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과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에 사용할 국정원 예산이 상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을 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장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방조했다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상납 요구를 관행적인 자금지원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청와대나 대통령 도움을 필요로 했거나 실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납된 특활비 중 9억 7600만원이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최근 자신에 대한 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한 일간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가 2015~2017년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낼 때, 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4·15기)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보도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고, 기사 내용도 (의혹 관련) 문건 내용과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보도가 무죄 판결 특활비 선고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오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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