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제품 1개를 사면 덤 하나를 주는 '1+1' 행사를 열고선 원래 물건 2개 값에 판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의 모회사인 롯데쇼핑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거나 그보다 높았다"며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함에도 '1+1'을 강조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5년 2월~4월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을 5200원에 파는 등 사실상 종전 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팔았다. 또 개당 3450원이던 변기세정제는 7500원에 판매해 오히려 개당 가격을 300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명절 등을 앞두고 특별한 가격 조정 없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
앞서 1심은 "'1+1' 판매에서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종전 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소비잘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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