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노동자가 출장을 갈 때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인권위는 자신의 근로지원인이 출장을 갈때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장애인 A씨의 진정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그는 출장시 자신은 학교로부터 공무원 출장 여비를 받지만 자신의 근로지원인은 출장 여비를 받지 못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은 근로지원인 제공 등 근로지원서비스는 해당 지역 한국장애인공단 지사와 협약에 의한 것이고, 근로지원인의 출장 여비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장애인공단 지사 측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공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 여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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