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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가량 감금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5층 객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추락 후 도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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