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교육부와 혐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동의 없이 지정취소처분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