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벌인 3년 8개월간의 법적 분쟁에서 교육부가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