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괴한이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간첩을 도왔다는 누명을 썼던 남성이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인정받긴 했지만, 이미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였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74년, 경찰은 박 모 씨의 집에 들어온 괴한 2명이 소도둑이라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박 씨는 뜻밖에도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박 씨 집에 침입했던 2명이 간첩이고, 박 씨가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간첩 몰렸던 피해자
- "구금돼 가지고 말할 수없는 홍역을 치렀죠. 참 과거를 회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독한 수사에 견디지 못한 박 씨는 수사관들이 강요한 대로 자백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간첩 몰렸던 피해자
- "구형이 사형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속개돼서 다행히 (징역) 10년으로 형이 떨어졌어요."
40년 만에 재심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강요에 자백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제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