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시범 운영중인 영장심사관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경찰서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등 4개 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운영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 이후 시범운영 경찰서의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79.7%로 1년 전 66.1%보다 13.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은 0.8%포인트 오른 89.4%, 압수수색영장은 6%포인트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확대 시행에 나섰다. 내년까지 정원을 확보해 치안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 145개 경찰서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