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조치를 내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인하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조 회장의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으로,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이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하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커피숍을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하대는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
이와 더불어 조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