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58)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재판 과정에서 도망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지난 2008년 실형이 확정된 지 10년만에 또 다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하지만 그는 1심 선고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별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공사 진행을 도와주겠다"며 한 건설사로부터
2심은 세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여러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횡령 범행을 실행했고,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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