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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76)씨와 D(44)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F(4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굴착기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300㎡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 역시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해당 임야에 굴착기를 투입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864㎡를 추가로 불법훼손했다.
B씨와 F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해당 임야에서 키 4∼5m의 팽나무 여섯 그루를 허가를 받
신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산지전용 면적과 허가 없이 뽑아낸 나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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