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조 사장의 편입과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도 취소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미국 전문대학교에서 평점 2.0점 이상, 60학점 취득인 졸업기준을 채우지 못해 인하대 편입 자격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지만,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3년 조 사장의 학사 학위 취득도 자격 미비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998년에도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당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인하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국 현지에 나가 H대학 관계자와 면담했기 때문에 단순히 편입학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의 장학금 6억3천여만 원을 인하대 교비에서 집행하고 법인의 일감을 조 회장과 특수 관계인 한진 관련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하대 부속병원의 근린 시설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법인 측에 손해도 끼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했습니다.
최근 4년간 정원 초과 편입생을 모집한 점도 확인돼 2019학년도 편입학 2명 모집을 정지했습니다.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합니다.
한편 인하대는 오늘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