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 직원과 그의 친형이 부산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 편의 등을 대가로 8억 원 이상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전 직원 4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의 친형 57살 B 씨는 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사 재직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 씨와 함께 전기공사업자 59살 C 씨로부터 8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형제는 C 씨에게 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 계약에 필요한 공탁금을 미리 내면 계약을 따낼 수 있다거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 두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한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에 5차례에 걸쳐 2천75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형 B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를 부산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친동생 A 씨에게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C 씨는 A 씨 형제의 약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자 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공사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 형제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측은 올해 2월에 A 씨를 파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