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소위 탐정 업무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퇴직 경찰 A씨가 청구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후단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원·탐정 그 밖에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입법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를 오인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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