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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유한킴벌리 본사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공정위 출신 인사가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사례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어떤 사유인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취업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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