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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는커녕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방치되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5인조 보이그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의 해지를 확인했다. 반면, 지나치게 긴 전속 계약기간과 소속 연예인이 수익 배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음에도 전속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이른바 ‘전속계약’은 계속적 용역을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 계속적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 신뢰로, 이와 같은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쟁의 실마리는 존재한다. 대개의 경우 이와 같은 전속계약 해지 청구는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정산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뿐 아니라, 소속 연예인이 사용하는 그룹명 등 지적재산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음원 수입 및 기타 수입에 대한 분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것으로서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양당사자간 협의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연예인과 소속사인만큼 감정 대립으로 인하여 분쟁을 키우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최근 유명그룹 A의 전속기획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그룹이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