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보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대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낸 소송에서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므로 뉴스타파 측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 기자가 사측의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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