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와 모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5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폭행 사례를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전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구속심사 당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차례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