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지인의 사진을 자세·의상 등이 비슷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함께 편집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 같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한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피고인이 올린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것이고, 덧붙인 글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작성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에 올린 사진·글 등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3∼5월 SNS 친구인 A씨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과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사진 앞뒤로 헤어스타일, 자세 등이 비슷한 나체 사진을 이어 붙여 A씨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특히 그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했고,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묘사된 글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 지인들 사이에선 "A씨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앞서 1심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초범으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 잡을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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