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기로 했다. 본격적인 회생절차 돌입 전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생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게 프로그램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신청한 채무자 기업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할지 결정하게 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류기간 동안 기업은 이전처럼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이 기간 중에 채권자들
채권자와 채무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