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 국장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다스 실소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이 관여한 횡령과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증거 노트를 인멸하는 등 범행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의 사망 이후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다스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큰 형 이상은 회장"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지배력은 그가 받고 있는 뇌물·횡령 혐의의 중요한 전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결에 따르면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자금 10억 8000만원과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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