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이 6일 열렸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처음 정식 재판 절차에 참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 56분 서부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 상하의와 노타이 차림의 안 전 지사는 차에서 내린 뒤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김 씨 처음 증인 출석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 지지자라 밝힌 여성 20여명은 '피해자 의심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사 정문 앞을 지켰다. 안 전 지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를 여러 번 외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씨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섰고 그를 기준으로 오른 편에 안 전 지사와 변호인들이 일렬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증인신문이 시작될 때 김 씨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가로막는 차폐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둥글게 설치된 접이식 차폐막이 시야를 가린 안 전 지사는 증인신문 동안 평소보다 뒤로 물러나 앉았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도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가 모든 재판을 법정에서만 다루자고 했다'고만 답변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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