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유용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태가 다시 국회나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법원이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것 밖에 안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이 있지만 정치자금을 맑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의원직 박탈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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