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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진=MBN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친언니가 '소년법 개정 및 폐지'을 호소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 친언니 A 씨는 "가해자들도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안다"며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약 10명 학생이 피해자를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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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진=MBN |
A 씨는 해당 방송에서 "각자 때리는 게 정해져 있었나 보다.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가해 학생이 "때리면서 인증샷을 찍고 SNS로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가해
한편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