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유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유씨가 작년(2017년) 5월 전남 장성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을 당시 현장 근로자 A씨가 굴착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씨는 붕괴 위험이 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씨가 반성하는 점, 산재보험 처리가 이뤄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