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사) 자료 등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 13층에 별도 사무실을 꾸리고, 서버 등 장비 구입에 나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은 앞서 특별조사단이 조사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준비를 마무리하고 자료 임의제출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처럼 별도 사무실을 꾸리고, 서버를 증설하는 것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 중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의도로 이해돼 검찰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안에선 검찰 자체 서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의혹과 관계없는 사법부의 모든 기록이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검찰이 모든 파일을 확보할 경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등 전직 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하드디스크 내 특정 자료의 제출 여부를 건건 별로 검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료제출 방식과 범위를 두고 검찰과 다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하드 전체를 직접 이미징해 가져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의 하드디스크 원본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법원이 줄 수 있는 범위부터 받기 시작할 것이고, 필요한 자료 요청이 한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현재 드러난 의혹과 관련되지 않은 자료 제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4기)이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4명의 하드디스크를 분석, 410개 의혹 관련 문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확보한 410개 문건에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4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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