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한 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많아 법원에서 차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께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 전 사장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말 혐의를 부인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권 의원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단의 수사 역량과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지휘를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항명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처음 주장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기자회견 직후 수사단이 의혹을 부풀렸다. 수사단은 같은 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와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퍼뜨렸다.
이에 문 총장은 이튿날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며 수사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 회부됐고, 자문단은 지난 5월 18일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에도 수사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수사단이 시민단체를 대신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59·16기)과 이영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1·22기) 등 옛 검찰 지휘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고발장 대필' 파문이 일었다. 당시 수사단은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았고 고발인 편의를 위해 수사관이 대신 타이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반발과 "무리한 수사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다수였다.
또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진술조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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