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어도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김모씨가 본인이 근무했던 H병원 대표 라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됐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효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 환송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H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 월 100만~116만원을 받았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2636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4320원보다 적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
2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해 지급액은 897만원만 인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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