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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를 현장 소장이 가까스로 진화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전원주택 30여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 공사를 한 하청업체 대표로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결박한 뒤 분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내와 가족, 원청 건설사 대표 앞으로 작성된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시행업체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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