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SH공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가구원인 아들이 집을 소유함에 따라 입주자 요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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