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속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세 번까진 봐주겠단 소리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으나 전문가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두 건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거나 한 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를 두고 "범죄가 무슨 야구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이외에도 "일단 3번까진 때릴 기회를 주겠단 소리냐", "이미 처음 신고하기까지 수십 번 맞았을 것", "세 번까지 기다리다간 그 전에 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법조계는 "'삼진아웃'이란 용어에서 온 오해"라는 반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을 세 번까지 봐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라도 폭행 정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바로 폭행죄로 기소나 구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트 폭력은 반복적 범행이 많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데이트 폭력이 3
또 "이제부턴 데이트 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입건 기록까지 '삼진 아웃'에 포함돼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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