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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사진=MBN |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일) 오전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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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사진=MBN |
최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해 최 씨가 사진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A 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 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양 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