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 고등학교에 동시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오는 4일께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 입시 및 각종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 고교 입시 업무 담당자 회의를 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한 뒤 4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확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고입과 대입 정책이 모두 바뀌는 현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라며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현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에는 신뢰감을 나타냈다.
그는 "(결론) 도출 과정은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고, 의사결정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된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시제도 변화가 잦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2022학년도 이후에는)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당분간 입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입시도 2015개정 교육과
아울러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이달과 다음 달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명 안팎의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0∼15개 대학에 대해 사안 조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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