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나 지방에 사는 건물주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아파트 13곳 월세계약을 위임받은 후 실제로는 전세를 놓아 34억원가량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김모 씨(46)를 구속했다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2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다.
김씨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입금받은 건물주(임대인)들도, 흠잡을 데 없는 위임장을 보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임차인)들도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지 못했다. 김씨는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34억여원은 대부분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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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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