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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호 대상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 비보호 대상자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186명(78.8%)으로 월등히 많았다.
특히 1년 이후 신청한 사람 중에 78명(41.9%)이 1년 이상~3년 미만 기간에 신청을 해 보호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기간을 더 늘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게는 학력 자격인정, 가족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이 지원됐으나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주거기반을 가지고 더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취업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
이외에도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과 교육지원금 등을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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