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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를 위해 한 지역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폐지된다. 위수령은 군부정권의 '적폐'로 지목되고 있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 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의 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더이상 존치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위수령은 광복 후 정국이 혼란할 당시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한·일협정 체결로 촉발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에 병력을 요청하며 위수령이 발동됐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0년 4월 위수령 관련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71년 학생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출동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특정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폐기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됐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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