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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가 '데이트 폭력'에도 적용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하고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공소권 없음 처분된 데이트 폭력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중에 있는 중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질렀거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죄피해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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