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업체 직원이자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29·여) 씨를 알게 돼 작년 10월부터 1주일에 2∼3차례 자신의 승용차로 A 씨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김 피고인은 그러나 얼마 뒤 가정불화로 인해 회사를 무단결근하고 집을 나와 지방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니 지금 나와 달아나자"며 A 씨를 속여 승용차에 태워 오후 11시쯤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경북 영양의 한 도로에서 달아나려던 A 씨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A 씨와 같이 바람을 쐬러 가려고 했는데 빨리 돌아가자고 해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피고인이 A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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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